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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
2026년 안전보건관리계획

관리자 조회 11 등록일 2026-02-18 16:14:53

행정안전부「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」 제6조(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) 및 제19조(안전보건투자)에 근거하여 아산시청소년재단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합니다. 

 

1. 관련근거: 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

2. 내   용: 안전보건계획 수립 

  가. 행정안전부 「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」에 근거한 2026년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

  나. 노후 시설·장비 교체 및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보건 투자 계획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