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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운영위원회

청소년운영위원회

청소년운영위원회 청하랑(靑嚇朗)은!?

"청소년의 웃음 소리가 가득한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자!”

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ㆍ평가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청소년 참여의식 확대하고,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ㆍ반영되도록 활동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의거한 청소년자치기구

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 근거
  1. 청소년 기본법 제2조(기본이념), 제 5조(청소년권리와 책임)
  2.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  3.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(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운영)
내용
  • 활동시기 : 연간활동
  • 모집대상 : 아산지역의 14세~24세 청소년
  • 활동내용 : 시설·프로그램 모니터링, 특성화활동, 대외교류활동 등
  • 모집시기 : 연초 서류 및 면접을 통한 모집
  • 활동혜택 : 위촉장 수여, 봉사시간 지급, 활동공간 제공, 대외 수상기회 제공 등